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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볍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 제23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관련 아이콘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관련 아이콘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관련 아이콘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아이콘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관련 아이콘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관련 아이콘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련 아이콘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립암센터는 2001년 개원 이래 호스피스 전담부서 운영 및 보건복지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하였고,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의해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Think Tank로서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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