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를 완료하면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확인 후 수료증을 발급해드립니다.자동으로 수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점 유의바랍니다. 수료증이 발급되면 표준교육과정I(이론교육) 수료가 완료된 것입니다. 사이트 내 수료확인 및 표기는 수강기간 3개월이 완료된 후 일괄적으로 처리됩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필수인력이 아닌 경우, 표준교육과정I(이론교육) 수강은 3개월 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필수인력인 경우는 표준교육과정I(이론교육) 및 표준교육과정II(실무교육)을 모두 발령 후 3개월 안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강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확인 후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입금요청 메일을 보내드립니다.신청 시 입력한 메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수강생 입금 재무팀 확인 후 업데이트 입금 확인 후 사이트에 수강생 등록 요청 아이디 비밀번호 발송 입금완료 처리’순으로 진행됩니다.해당 절차는 일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입금 후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제 1-12345호인 경우, 112345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앞의 1을 누락할 경우 수정하셔야 합니다.
면허증 첨부란에는 의사, 간호사 면허증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만 첨부하셔야 합니다. 면허증을 첨부하지 않으실 경우 수강불가 처리됩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필수인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발령받은 인력으로,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관리에 등록된 인력을 말합니다.예비인력의 경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발령 대기 중인 인력과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준비 중인 인력을 말합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외의 소속은 ‘3.개인적인 관심’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본 교육과정은 호스피스전문기관 필수인력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만 수강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도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네. 호스피스전문기관 소속이 아니어도, 준비하는 기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월 20일부터 당월 15일까지입니다.
입금 확인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메일을 정확히 기재바람)
수강사이트에 입력한 개인정보와 본인인증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기재하고, 접수 내용에 기본적인 이름, 생년월일을 빼놓지 않고 작성바랍니다.단,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니라면 타 명의 그대로 입력하고 수강 신청 완료한 후, eduhospice@ncc.re.kr로 수강생 성함과 생년월일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먼저 일부터 선택하고 월, 년으로 순서를 변경해서 입력해주세요.
기관입금으로 진행될 경우 계산서를 발급해드리며, 개인 입금으로 진행될 경우 영수증으로 발급해드립니다.
계산서 발급의 경우 입금 당일 eduhospice@ncc.re.kr 메일로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계산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산서는 입금 기준 다음 달 5일까지만 발행되니 기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영수증 발급은 본 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산서로 발급된 건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교육비를 입금하고 교육 개강 전에 교육을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나, 수강하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수강 이전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eduhospice@ncc.re.kr로 입금내역서와 통장사본을 보내주시면 환불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이수해야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그러므로 보수교육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재는 따로 없으나, 각 차시별로 교육 내용이 업로드 되어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면 됩니다.
시스템 문의는 1644-3396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http://hospice.go.kr) - 전문인교육과정-나의 신청내역-수강 탭-수료증 출력 가능합니다.본 교육과정 수료증은 호스피스전문기관 필수인력의 법정 기본교육 이수증으로 사용 불가합니다.실무교육 수료증이 법정 기본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이론교육 수료증은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수강확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
필수인력의 경우 발령 뒤 3개월 안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기준에 미달되므로 적정 인력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평가에 불이익을 받고, 병원 수가 가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정형, 자문형의 경우 가산된 금액이 환수됩니다.
실무교육 시작 전까지 이수하셔야 참석이 가능하며, 지원 시점에 이론교육 미이수인 경우 수강확인증을 발급받으신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직종별 이러닝을 이수하신 분만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는 필수인력만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인력 아닌 분들을 위해 다른 교육과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 이러닝 과정을 수료하신 경우, 개정된 표준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여하시는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참여하신 실무교육 운영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설문조사에 이미 참여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