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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교육이란?

본 교육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제시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입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운영하는 법정 필수교육에는 직종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 I (이론교육), II (실무교육), (가정, 자문, 소아)추가교육이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규지정 준비 시 기존 이러닝 이수자들은 표준교육 II(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종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 II (실무교육) - 교육소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신청, 교육방법, 교육비, 평가내용, 교육일정
교육소개
본 교육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제시된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인력의 교육이수에 준하는 교육입니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전문과정과 동일한 교육임'
교육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 20명이내

※ 표준교육 I 이수자에 한함
· 개정 전 표준교육 또는 이러닝 이수자도 신청 가능하며 보수교육으로 인정
· 필수인력 우선 선발
교육내용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해, 통증 및 증상관리,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돌봄, 의사소통 등 완화의료의 실무교육
교육신청
운영기관별로 모집하므로 모집 요강에 따라 각 기관에 직접 신청
교육방법
성찰 및 경험적 학습 / 강의, 사례 토의, 역할극 등
교육비
20만원
평가내용
평가내용 - 평가항목, 수료기준, 유의사항
수료 기준
20시간 이상 수강 필수, 각종 설문 및 평가지 제출
교육일정
  • 각 운영기관별로 상이, 매월 2-3개 기관에서 운영
  •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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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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