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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교육이란?

본 교육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제시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입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운영하는 법정 필수교육에는 직종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 I (이론교육), II (실무교육), (가정, 자문, 소아)추가교육이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규지정 준비 시 기존 이러닝 이수자들은 표준교육 II(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추가교육 - 제목, 소개, 교육대상, 운영기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신청
교육제목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문인력 추가교육
교육소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추가교육은 위 사항에 준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에 종사할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추가교육(16시간)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영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또는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추가교육은 중앙호스피스센터만 운영)
교육시간
16시간(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교육내용
각 유형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해, 통증 및 증상관리, 심리사회적 돌봄, 영적 돌봄, 전인적 평가, 사별 돌봄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요한 핵심 주제와 실습교육
교육신청
교육 운영기관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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