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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교육이란?

본 교육과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제시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과정입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운영하는 법정 필수교육에는 직종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 I (이론교육), II (실무교육), (가정, 자문, 소아)추가교육이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규지정 준비 시 기존 이러닝 이수자들은 표준교육과정II(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보수교육 - 교육소개, 교육대상, 인정교육,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신청
교육소개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사업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연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사업기관의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정교육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
교육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간호사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전문 학회
교육내용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 평가와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 소통 및 상담 및 요법, 말기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 임종 돌봄, 영적 돌봄, 사별가족 돌봄 등을 포함하면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내용
교육신청
교육 운영기관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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