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개 |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사업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연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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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사업기관의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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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교육 |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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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간호사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전문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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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 평가와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 소통 및 상담 및 요법, 말기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 임종 돌봄, 영적 돌봄, 사별가족 돌봄 등을 포함하면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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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
교육 운영기관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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