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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교육이란?

본 교육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제시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입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운영하는 법정 필수교육에는 직종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 I (이론교육), II (실무교육), (가정, 자문, 소아)추가교육이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규지정 준비 시 기존 이러닝 이수자들은 표준교육 II(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추가교육 I (이론교육) - 교육소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신청, 교육방법, 교육비, 평가내용, 교육일정
교육소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추가교육 I (이론교육)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종사할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추가교육 (16시간) 중 이론교육 (8시간) 프로그램입니다.

안내서 다운로드
교육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교육내용
유형별 호스피스 사업안내, 대상자 돌봄 과정 및 돌봄 내용 등
교육신청
이메일로 접수 (ncchospice@ncc.re.kr)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교육방법
온라인 이러닝 교육(8시간) (https://hospicepalliative.el.or.kr)
교육비
무료
평가내용
평가내용 - 평가항목, 수료기준, 유의사항
수료 기준
수강 100%, 사전/사후 설문 작성 필수
교육일정
  • 수강등록기간: 전월 20일 ~ 당월 15일
  • 개강: 매월 1일
  • 수강기간: 개강일~90일
  • 신청 서류 :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추가교육 I (이론교육) 지원서,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 동의서, 표준교육과정(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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