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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교육이란?

본 교육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제시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입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운영하는 법정 필수교육에는 직종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 I (이론교육), II (실무교육), (가정, 자문, 소아)추가교육이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규지정 준비 시 기존 이러닝 이수자들은 표준교육 II(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추가교육 II (실무교육) - 교육소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신청, 교육방법, 교육비, 평가내용, 교육일정
교육소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추가교육 II (실무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종사할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추가교육 (16시간) 중 실무교육 (8시간)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 교육 (4시간)과 실습교육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안내서 다운로드
교육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추가교육 I (이론교육) 수료자에 한함
(교육 시작 전까지 이수해야 하며 지원 시점에 미이수일 경우 수강확인증 발급받아 첨부)
교육내용
유형별 호스피스 돌봄의 실제, 직종별 역할, 기관 실습 등
교육신청
운영 기관 별로 모집하므로 모집 요강에 따라 각 기관에 직접 신청
교육방법
실시간 교육 4시간(사례토의, 역할극 등) + 대면 기관 실습 4시간
교육비
무료
※ 실습교육 : 자기관 실습 시 무료, 타기관 실습 시 5만원
평가내용
평가내용 - 평가항목, 수료기준, 유의사항
수료 기준
출석 100%, 교육후 관련 실습보고서 및 평가지 제출
교육일정
  • 각 운영기관별로 상이
  • 24년 7월 24년 9월 24년 11월
    중앙호스피스센터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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