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볍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 제23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립암센터는 2001년 개원 이래 호스피스 전담부서 운영 및 보건복지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하였고,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의해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Think Tank로서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