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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2022.4.14.)
날짜
2022-04-15 17:08:57
조회수
3,543

안녕하십니까.
중앙호스피스센터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입니다.
(관련: 보건복지부령 제880호 공포)

1. 대상질환 확대(만성호흡부전)
2.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서식 신설
3.  기타 등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드림



해당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14번 게시글 정보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NK1 :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1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1)

(LINK2 : https://law.go.kr/LSW/nwRvsLsPop.do?cptOfi=13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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