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호스피스센터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입니다.
(관련: 보건복지부령 제1018호, 2024. 6. 14. 시행)
< 주요사항 >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 등이 호스피스의 신청 또는 철회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②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게 현재 사용 가능한 병상 관련 정보, 이용 신청 후 대기 중인 환자 관련 정보 등에 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연계 요청 가능
③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인력 기준: 병상수 → 입원환자 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