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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신규인력 교육 3개월 유예 불가 안내
날짜
2025-05-29 14:48:28
조회수
3,116

안녕하십니까

중앙호스피스센터입니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신규 인력 교육 3개월 유예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그간 입원형과 마찬가지로 신규 인력에 대한 호스피스 교육이 3개월 유예가 적용되었으나,

최근 건의에 따라 검토 결과,「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2] 비고 제4호에 의거하여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신규인력에 대해 법정필수교육 3개월 유예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20조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전문의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2)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3)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병동 당 1급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이상 둘 것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교육이수 기준

. 1호가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76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고,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16시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4.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의 결원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채용인력이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가정형·자문형 교체인력의 경우, 발령 후 3개월까지 교육 유예가 불가함에 따라

법정필수교육 76시간 이수 후 발령을 받으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9월까지만 3개월 유예가 적용 되오니, 신규 인력은 7월과 9월에 시행되는 추가교육을 모두 이수하시고,

10월부터는 76시간(기본교육 60시간+추가교육 16시간) 교육 이수 후 신규 인력 발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가정형·자문형 추가교육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9월 교육 신청 마감은 8월말 예정입니다. 참고하시어 신규 발령 및 교육 이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30일

9월

11월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감사합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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