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호스피스센터입니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신규 인력 교육 3개월 유예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그간 입원형과 마찬가지로 신규 인력에 대한 호스피스 교육이 3개월 유예가 적용되었으나,
최근 건의에 따라 검토 결과,「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2] 비고 제4호에 의거하여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신규인력에 대해 법정필수교육 3개월 유예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전문의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2)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3)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병동 당 1급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이상 둘 것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교육이수 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76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고,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16시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4.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의 결원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채용인력이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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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으로 가정형·자문형 교체인력의 경우, 발령 후 3개월까지 교육 유예가 불가함에 따라
법정필수교육 76시간 이수 후 발령을 받으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9월까지만 3개월 유예가 적용 되오니, 신규 인력은 7월과 9월에 시행되는 추가교육을 모두 이수하시고,
10월부터는 76시간(기본교육 60시간+추가교육 16시간) 교육 이수 후 신규 인력 발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가정형·자문형 추가교육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9월 교육 신청 마감은 8월말 예정입니다. 참고하시어 신규 발령 및 교육 이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30일 | 9월 | 11월 |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감사합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드림